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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제11조 특혜의 배제
-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21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2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27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3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31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제32조 징계
- 제3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 6장 보칙

- 제34조 교육
-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6조 준수 여부 점검
- 제37조 포상
-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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