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제11조 특혜의 배제 -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21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2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27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3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31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제32조 징계 - 제3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 6장 보칙
- 제34조 교육 -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6조 준수 여부 점검 - 제37조 포상 -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