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 특혜의 배제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5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9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1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5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26조 징계 -제27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 6장 보칙
-제28조 교육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0조 준수 여부 점검 -제31조 포상 -제32조 행동강령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