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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
윤리⋅인권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 특혜의 배제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5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9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1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5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26조 징계
제27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 6장 보칙
제28조 교육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0조 준수 여부 점검
제31조 포상
제32조 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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