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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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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

윤리⋅인권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 특혜의 배제
  •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9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4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5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16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제1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9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21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2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25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제26조 징계
  • 제27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 6장 보칙
  • 제28조 교육
  •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0조 준수 여부 점검
  • 제31조 포상
  • 제32조 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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